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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17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의 재지정 요건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으며,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지정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독과점이 고착한 도매시장 법인을 공정한 경쟁 형태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82조). 또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은 의무적으로 관련 전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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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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