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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04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8-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학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총포ㆍ도검 등을 활용한 흉악범죄가 끝이지 않는 가운데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여 총포ㆍ도검 등의 잠재적인 범죄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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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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