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4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10-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ㆍ파산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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