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0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1-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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