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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7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8-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고 등의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런데 도로 건설을 포함하여 교통정책 전반이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도로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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