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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1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1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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