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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1-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ㆍ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보험업계ㆍ정비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자동차의 경우 과거와 달리 국내 점유율이 상당 수준 증가하였음에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과도한 수리비로 인한 갈등 및 보험료 상승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여 적정 정비요금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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