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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53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8-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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