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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소년보호직공무원의 명칭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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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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