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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9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5-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에 대한 판매ㆍ증여, 판매ㆍ증여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저장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회수, 폐기 등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유통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가운데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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