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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5-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층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 또는 부족하게 반영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건물의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홈으로 진화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아파트 해킹사건과 유사한 보안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설계부실로 인한 보안 취약점 발생 등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ㆍ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품질 및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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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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