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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8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1-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와 산업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학업기간 장기화와 사회진출 지연 등 사회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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