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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87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각각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 세대로 간주됨에 따라 혼인 전에는 각각 받을 수 있었던 소득공제가 혼인 후에는 제한되는 등 혼인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혼인 친화적 조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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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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