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9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8-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