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3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4-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4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