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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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