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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28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례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예식 비용, 신혼가구 마련 비용 등 결혼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에 그쳐 정책에 대한 체감 효용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9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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