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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8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6-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9,528명, 장애예술단체는 23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추진 및 사업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4조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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