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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7-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 함)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각종 금융사기 범죄를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제고ㆍ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이용자에게 불법문자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0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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