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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9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사업의 수주에 더욱 진정성 있는 모회사는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적극적인 경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동일하게 회수가 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허용하지 않아 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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