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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5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7-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한정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제36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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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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