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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특례를 두어 이들이 생산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중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어업인의 영업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만 영농환경의 개선 미비로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라.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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