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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22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4-06-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직면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ㆍ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여전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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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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