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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7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500만원 한도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였고, 2023년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므로 출산ㆍ양육 장려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없애고, 감면 대상이 되는 출산일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면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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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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