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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7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4-10-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이후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세액감면의 한도는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한데, 여전히 지방에 위치한 기업이 수도권에 밀려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전문인력근로자 고용에 추가적인 세제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한데,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이를 중복 적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함께 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주환원촉진 과세특례’를 도입하여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의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배당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세무상 결손이 매년 발생하는 과세구조상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정부안에 따른 과세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계산할 때 전문인력근로자 수에 따라 감면한도가 늘어나도록 하며, 자녀장려금 제도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의 일부를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타 상장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과 동일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30제2항 삭제, 제100조의33제1항 단서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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