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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4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4-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출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유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됨으로써 해당국에서의 정부대표로서의 역할과 외교사절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특임공관장 임명 절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그 임용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임무 수행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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