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4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건축공법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 기여와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의 급속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모듈러주택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모듈러주택이 저탄소ㆍ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듈러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끝으로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모듈러주택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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