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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571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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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관련 활동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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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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