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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4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4-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응시할 때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에 가산점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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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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