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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3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10-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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