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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7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7-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육아시간 활용이 가능함. 이에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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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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