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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8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재판에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구조적 입증 한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취지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된 바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이 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7, 제35조의8 신설). 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0 신설).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검증에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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