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0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당 제도가 부재하여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주의 요구에 압박을 받아 현장 관리 및 감독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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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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