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4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9-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의 과다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두어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사비 증액 등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의 증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