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8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01-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ㆍ해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ㆍ해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임용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 가산복무기간이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관학교 설치법」은 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안 제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