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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118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4-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유산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은닉ㆍ처분 또는 현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굴 등의 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 수십 년간 국내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가야시대 철기유물 31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ㆍ은닉하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문화유산 관련 업계 출신으로 장기간 발굴조사 업무에 종사해 온 이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장유산을 불법으로 취득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서 매장유산을 접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장유산을 다루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굴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반 범죄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발견된 매장유산이 신고되지 않고 은닉 또는 현상변경된 정황을 알고도 유ㆍ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매장유산의 불법 유통 및 은닉을 차단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의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이와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국가유산청장은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다. 발견된 매장유산의 은닉 또는 현상이 변경된 정황을 알고 유상ㆍ무상으로 운반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31조제7항 신설). 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188명 · 66%
반대0명 · 0%
기권1명 · 0%
불참96명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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