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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자릿세를 받거나 그린벨트 내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처벌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1조제2항), 무허가 및 시정명령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제32조)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이 처벌보다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불법영업 계곡의 하루매출이 2,100만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형량을 상향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계곡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계곡을 돌려주며,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 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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