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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감사를 방해한 자,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자료를 인멸ㆍ은닉 또는 위조ㆍ변조하거나 이를 교사ㆍ공모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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