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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0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대학이자, 전통문화와 국가유산을 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대학임.
국가유산 체계 마련,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 등 커다란 제도의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방식과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유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과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전통문화 연구과정 참여가 필수적임.
또한,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에 맞춰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연구 인력 확보는 물론 세계 유수 대학과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수요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연구원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특정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함은 물론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국가유산청장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생산성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8조).
라.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1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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