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72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10-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문 의료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매 진단을 위하여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치매관리에 있어 도시와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