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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6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1-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4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터널붕괴 및 도로파손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당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 및 인근 지하수시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어 공사가 진행되었음.
이처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되고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고발생 및 자연환경 훼손ㆍ오염 등의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함.
현행법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ㆍ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및 제7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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