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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6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나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인을 상대로 간병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해주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7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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