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0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9-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포등의 목적이 없는 자가 해당 촬영물등을 편집ㆍ합성ㆍ가공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 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