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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6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1-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은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사실상의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인구기준만 강조할 경우 지역별 고유 특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 인구수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들고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ㆍ환경적ㆍ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음.
이러한 초거대 선거구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거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한 표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대표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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