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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42제22대철회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9-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금지·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동력 및 무동력 비행체 등의 비행이 증가하면서 드론 등이 군용항공기의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등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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