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4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 가격도 줄지어 인상되고 있음. 그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표시의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