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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47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6-08-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 관리상의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등 부실하고 방만한 기관 운영이 거듭 드러나면서 외부의 감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질타를 받아 왔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고,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ㆍ조사의 사무보조자는 국회사무처 등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헌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경우에는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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