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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1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4-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약류의 제공ㆍ투약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마약류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 큰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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