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0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9-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반면, 현행 「상표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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