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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6-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이하 “높이차이 제거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은 각 건축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에만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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